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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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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
2년 (4학기)
2년 6개월 (5학기)
재학연한
3년
5년
주요학사안내
수료학점
석사(27학점), 박사(36학점)
학기 당 취득학점
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.
다만 학점초과취득신청서(소정양식)를 교학실에 제출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취득할 수 있음
[Download]
학기당 취득학점
예시
석사학위과정
석사학위과정
학기
1
2
3
4
학점
9
9
9
논문
박사학위과정
박사학위과정
학기
1
2
3
4
5
학점
9
9
9
9
논문
전공인정학점
총 6개의 전공 중, 본인이 선택한 전공 관련 과목을
석사학위과정은 2 과목 (6학점) 이상,
박사학위과정은 3 과목 (9학점) 이상을 이수해야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음
※ 전공 : 정치통일, 법행정, 군사안보, 경제IT, 사회문화언론, 통일교육 (총6개 전공)
선수과목
(박사학위과정에 한함)
개별적으로 지정받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※ 선수과목이란 북한학 학위와 계열이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생에게 부여되는 과목
휴학
신청기간
1학기(1월말), 2학기(7월말)
대상자
질병, 병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
신청서류
휴학원(소정양식) 1부
[Download]
휴학기간
1회 (1학기)에 한하여 허가
(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득하고 교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연장가능)
신청절차
휴학원 작성→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→도서관대출확인→교학실 제출
복학
신청기간
1학기(2월말), 2학기(8월말)
대상자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
신청서류
복학원(소정양식) 1부
[Download]
신청절차
복학원 작성→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→교학실 제출
자퇴
신청서류
퇴학원(소정양식) 1부
[Download]
등록금반환
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(교과부령 제153호)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함
제출절차
퇴학원 작성→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→교학실 제출
제적
-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기타 교무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의결한 자
재입학
신청기간
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
신청서류
재입학원(소정양식) 1부
[Download]
신청대상
퇴학 또는 제적한 후 6학기(3년)를 초과하지 않은 자. 단,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재입학이 가능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
신청기간
매학기 1월말 또는 7월말
대상자
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
신청절차
논문제출자격회복신청서 작성→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→교무위원회심의-교학실 제출
신청회수
1회
등록금
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당해 학기 정규등록금의 2분의 1
논문제출자격
재부여 연한
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함